[현장연결] 주52시간제 개편…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<br />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행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. 지금부터 '근로자의 선택권, 건강권, 휴식권 보장'을 위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, 획일적·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·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,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진전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'근로시간 개혁과제'를 권고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, 토론회,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'선택권', '건강권', '휴식권'의 보편적 보장입니다.<br /><br />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,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·성장을 지원하는법·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첫째,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,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,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,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.<br /><br />첫째,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행 1주 외에 월, 분기, 반기,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'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,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.<br /><br />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,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근무형태·방식 등이 다른 직종·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투명한 근로시간 기록·관리는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.<br /><br />연장근로 총량관리,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"3중 건강보호장치"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'1주 64시간' 상한 준수 둘째,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(산재인정 기준) 준수, 셋째,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(拔本塞源)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.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입니다.<br /><br />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IT·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,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'일한 만큼 보상'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·관리 강화, 포괄임금·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실효적인 보호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,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준수.<br /><br />셋째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.<br /><br />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역사상 최초의 기획 감독을 시작으로 IT, 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,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 근로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,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